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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by 많은희망 2023. 3. 4.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꺾이지 않는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살아날 기세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은 부어 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처음 출시되어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이 모두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은행)에서 청약예금과 청약적금, 청약부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예금, 청약적금, 청약부금 중 1개의 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분양이 가능한 청약저축, 민간 건설 업체의 민영주택 분양이 가능한 청약예금, 85㎡ 이하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모두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가 되는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 이상인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300 250 200
102㎡ 이하 민영주택 청약 600 400 300
135㎡ 이하 민영주택 청약 1,000 700 400
모든 면적 청약 1,500 1,000 500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 금액 최고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추징할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계좌에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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