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빌라왕'의 죽음과 그 배후자들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을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로 나누어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체결 전' 유의 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 : 현장 방문 및 건축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도움 : 사이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3.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도움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도움 :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텍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 : 등기부
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 : 사이트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주택임대자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 :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체결 후' 유의 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도움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도움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3.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도움 : 주민센타 방문 또는 사이트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도움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삼품에 가입하세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제도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에 유익을 주지만 많은 금액이 걸려 있는 만큼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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