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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일정

by 많은희망 2023. 1. 16.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 소득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정산 일정 알림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주요 일정(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외 연말정산 QnA

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일정과 몇 가지 중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 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알고 준비하냐에 따라 더 내거나, 더 받거나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에 정확히 알고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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