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는 대신에 또 어떤 사람은 월급만큼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되는 세액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진행되며 3월 전에 마무리됩니다.
소득 공제 혜택
1. 기본 공제 :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의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하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3명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봉 6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 600만 원을 뺀 5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2.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로 낸 돈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로 낸 돈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3. 교육비 :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4. 저축 : 은행 연금 신탁, 은행과 증권사에서 드는 연금 펀드, 은행과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저축 등에 들면 납입액의 100% 범위 안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청약 종합 저축에 들면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납입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습니다.
5. 기부금 : 근로자 개인이 기부한 경우나 법정 기부금 단체(교회, 굿네이버스 등)에 기부했다면 소득의 10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스스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챙기는 것이 13번째 월급을 챙기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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