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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by 많은희망 2023. 1. 20.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한 규제가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27개월여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가 해제됩니다. 질병청장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30일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 그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표(4가지)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정부는 위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발생 안전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범위

마스크 해제 제외 장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입장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격리 기간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T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추이를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크스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제들이 더 많이 풀릴텐데요, 이에 따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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