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 짓고 분양을 할 때의 가격은 그 주변 시세에 맞춰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가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
지역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지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에 규제직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 있으나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강서구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 은평구 갈현, 불광, 대조, 역촌, 신사, 증산, 수색동, 성북구 정릉, 성북, 동소문2, 3가, 삼선1,2,3가, 보문1가, 안암3가, 동선4가, 돈암, 길음, 장위동,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월계동, 동대문구 제기, 회기, 이문, 휘경, 청량리, 답십리, 전농, 용두동 등은 일부 개발 추진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경기권에서는 광명, 하남, 과천 중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라면 현행 주택법 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3.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어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2010년 분양가 상한제가 축소되었다가, 이후 표와 같이 여러 차례 그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4. 분양가 상한제의 찬반 논리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낮은 분양 가격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며,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으로 주변 주택의 가격을 안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반값 아파트로 인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또 아파트가 되기 일상이며,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공급이 부족해져 결국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과 분양가 상한제의 제외 대상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사, 분양가 상한제의 찬반 논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매입하려는 지역의 제도 적용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실패 없는 부동산 자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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